한 소비자는 가이드가 안내한 항공편 게이트가 변경돼 비행기 탑승을 못했다. 이로 인해 신혼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겨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호주 신혼여행 상품을 515만 원에 계약했다.

12월 1일 인천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다음날 시드니에 도착했고 현지에서 정상 일정이 진행된 후 1박을 했다.

12월 3일 골드코스트행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 공항에 도착해 시드니 현지 가이드에게 탑승권을 받았으며, 기재된 36번 게이트에서 19시40분까지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게이트 앞에서 대기했다.

출발시간이 경과해도 탑승게이트가 열리지 않다가 출발시간이 10여 분 경과한 후 게이트가 열렸고 직원을 통해 탑승게이트가 32번 게이트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현지 가이드에게 연락했으나, 결국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해 여행사 측이 제공한 호텔에서 1박을 했다.

다음날, A씨는 자비로 골드코스트행 항공권 2매를 구입했으나, 항공편이 취소돼 대체편으로 브리스베인으로 이동한 후 버스로 같은 날 11시45분에 골드코스트 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가이드가 안내한 탑승게이트에서 탑승을 할 수 없었으므로 별도 구입한 항공권과 일정 차질로 인한 손해에 대해 5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여행사 측은 시드니-골드코스트 구간의 항공편 탑승게이트 변경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이라고 했다.

그러나 A씨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충분히 이해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시드니 호텔 1박을 제공했으며, 골드코스트 도착 후에도 교통편과 가이드 제공 및 공항에서 송영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했다.

일정도 빠짐 없이 진행했으며 공항까지 리무진 서비스도 제공했으므로 도의적인 차원에서 1인당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는 A씨에게 게이트 변경으로 인한 여행일정 변경에 대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여행사는 A씨가 정상적으로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여행 전반에 걸쳐 책임이 있으므로 시드니 공항에서 가이드가 A씨에게 항공권을 전달한 것만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여행사 측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여행자인 A씨가 정상적인 탑승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게이트 변경 등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고, 탑승시간까지 대기해 게이트 변경 시 적정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당시 공항에서 탑승게이트 변경에 대한 안내 방송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공항에서 탑승게이트 변경 시 여러차례 안내방송으로 고지하고 있다.

다만, A씨는 탑승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탑승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가이드에게 연락한 것으로 봐 A씨도 부주의했던 점을 감안해 여행사 측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

A씨는 일정 차질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요구하나, 시드니 공항에서 골드코스트행 항공기를 탑승하지 못한 점에 대해 A씨의 과실도 있고, 사건 발생 후 여행사 직원이 A씨의 일정을 조정해 빠진 일정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줬다.

뿐만 아니라 리무진 서비스 제공 등 예정에 없던 서비스까지 제공한 점 등으로 봐 A씨의 정신적 손해는 충분히 배상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행사 측은 ▲A씨가 별도 구입한 시드니-골드코스트 항공권 비용 22만4483원 ▲ 통신비 3만8803원 ▲숙박하지 못한 베르사체 리조트 1박 비용 51만6375원을 합친 금액의 60%를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한편, 여행사 측이 이미 시드니에서 A씨에게 1박을 제공했으므로 시드니 숙박비용 15만9460원을 공제한 잔액 37만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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