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원산지 표기가 잘못된 이유로 자전거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자전거에 흠집이 있다며 요구를 거절했다.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산지가 일본이라고 표시된 자전거를 57만 원에 구입했다.

자전거를 배송받고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 중국으로 표시돼 있어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자전거의 흠집을 이유로 A씨 요구를 거절했다.

A씨는 자전거를 반송할 당시 조립과 해제 과정에서 볼트 등에 생긴 흠집 이외에는 손상된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계약 체결 전 자전거의 원산지가 중국임을 A씨에게 유선으로 알려줬다고 했다.

A씨가 완제품으로 조립해 줄 것을 요구해 제품을 조립해 배송할 경우 재판매가 어려워 반품이 어렵다고 설명한 후, A씨 거주 지역 주변 자전거 취급점으로 운반해 조립해 A씨가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수령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제품 수령 당시부터 흠집이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제품 반품 당시 프레임이 파손됐고, 프론트 포크, 프론트 림이 손상돼 있었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자전거 손상이 A씨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판매자는 A씨에게 자전거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했다.

판매자는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의 원산지가 일본인 것으로 표시하고 있고, A씨에게 원산지가 중국임을 설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제품이 조립돼 배송되는 경우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는 주장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A씨는 제품을 조립했던 자전거 대리점에서 해체해 반품했는데, 당시 자전거를 해제했던 대리점 주인은 판매자가 제시한 사진에 나타난 프레임 등에 생긴 심한 손상은 당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에게 자전거 대금 57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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