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분양받은 고양이가 5일 만에 폐사해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한 반려동물센터에서 고양이를 분양받고 대금 10만 원을 지급했다.

구입 당시 고양이에 병이 없다고 했으나 사흘 뒤, 동물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FIP(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항체 검사는 양성, 종합예방접종검사는 음성으로 나와 1차 예방접종을 맞혔다.

다음 날 저녁부터 고양이가 설사를 하기 시작해 몇시간 뒤 새벽에 폐사했다.

A씨는 분양받은 센터와 동물병원 측에 구입가와 동물병원 비용 및 화장비용 총 28만5000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동물센터 측은 A씨의 고양이는 위탁 분양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분양 가격보다 현저히 싼 가격에 분양한 것이고, 분양 당시 A씨에게 위탁 분양이므로 추후 발생할 지도 모르는 피해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했다고 했다.

분양위탁자가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 이를 A씨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양이가 폐사한 것은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음에도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이고, 양성이 나왔다면 동물센터 측에 연락해 처리 방법을 논의했어야 했음에도 A씨가 이를 소홀히 하고 임의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물병원 측은 A씨 고양이의 건강 상태는 양호했으며 복막염 감염증상인 고열, 호흡곤란, 복부팽창, 눈곱 등의 증상이 없어 종합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이라고 했다.

복막염 항체 가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왔을 경우 예방접종을 해서는 안된다는 논문 등의 자료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막염이 급성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1주일 이상 고통스러워 하다가 사망하는데, 예방접종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일 만에 폐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동물센터 및 동물병원은 A씨에게 각각 구입가와 예방접종비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동물센터 측이 계약 당시 A씨에게 위탁 분양이므로 추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민법」제580조 제1항 및 제575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정하는 동물센터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동물센터 측은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동종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A씨에게 고양이 구입가 1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위원회 수의과 전문위원에 따르면,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항체 가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는 의미는 복막염에 감염됐던 적이 있거나 감염 중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감염에 대한 확진검사가 현장에서는 불가능하므로 양성이 나왔다면 1~2주 정도 상태를 봐 가면서 접종하는 것이 추천되는데 양성이 나온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은 위험성이 크다고 전했다. 

따라서 동물병원의 과실로 인해 고양이가 폐사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동물병원 측은 A씨에게 고양이 예방접종비 13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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