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입한 지 1년도 안된 장롱에서 곰팡이와 벌레가 생겨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가구 대리점에서 진열 중이던 장롱을 240만 원에 구입했다.
구입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장롱에 흰색 곰팡이와 좀벌레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몇 차례의 청소 및 니스칠, 락스 처리를 했음에도 한두 달 후에는 다시 곰팡이와 좀벌레가 생겼다.
대리점이 보증수리를 거부해 현재까지도 장롱에 아무것도 수납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상태라며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대리점은 장롱을 1년 이상 진열품으로 비치하다가 A씨에게 판매했고, A씨 자택의 습기 등으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 품질하자로 인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곰팡이 및 벌레 발생이 장롱 목재 하자로 인한 것이라며 A씨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담당자의 현장 조사 결과, 장롱이 설치된 공간은 단독 주택 1층으로 채광과 환기가 잘 되는 남향이다.
결로 현상과 누수 여부 등 곰팡이 발생 유발 요인이 없음에도 장롱 전면 및 옆면에 희색 곰팡이가 발생돼 있고 방 벽면이나 같은 방에 있는 다른 가구에는 곰팡이가 없었다.
장롱 모든 서랍에서 좀벌레 유충으로 추정되는 작은 벌레들이 있음이 육안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장롱의 목재 자체의 하자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대리점은「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3항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A씨로부터 장롱을 회수함과 동시에 A씨에게 구입가 240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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