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결혼 당일, 예상인원보다 많은 하객이 방문해 음식이 부족했다며 이에 대해 예식장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예식장 이용 계약을 진행하면서 예상인원을 230명, 최대인원 300명으로 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음식대금은 대인은 3만 원, 소인은 1만5000원이다.

예식당일 예상인원보다 많은 403명(대인 371명, 소인 32명)의 하객이 참석해 음식대금으로 1159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음식이 부족해 하객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고, 예식장 측에 2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음식이 많다고 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가 예식장에 지급한 음식대금에서 계약서 상 최대인원 300명에 해당하는 음식대금을 제외한 259만 원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에 예식장 측은 하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일부 품목이 떨어지기는 했으나 직원들을 동원해 다 채웠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보증인원을 최소로 정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런 상황을 예측해 이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며, A씨도 예식 당일 이의 제기 없이 403명 분의 음식대금을 지급했으므로, A씨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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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 측의 대응을 어느정도 인정해 초과된 음식대금의 전액이 아닌 50%만 예식장이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A씨가 2차례에 걸쳐 음식부족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던 사실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예식장 측은 하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일부 품목이 떨어졌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예식장은 계약에 따른 음식 제공이 원활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예식장 측은 계약 상 최대인원에 대한 음식제공의무를 다했고, 예식장에서 제출한 피로연 이용내역에 따르면, 예식일 다음 날 2건의 행사가 예정돼 있었으므로, 초과 인원에게 제공할 식재료가 구비돼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초과된 인원의 음식대금 전액에 대해 예식장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해, 예식장 측은 A씨로부터 계약 상 최대인원을 초과해 지급받은 259만 원의 50%인 129만5000원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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