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평소보다 가스요금이 많이 나와 재정산 및 위자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3월분 도시가스 요금 27만 원을 고지받고 이전에 비해 너무 많이 부과됐다고 생각했다.

A씨는 전년 5~10월 및 금년 1~2월 동안에 검침원이 계량기를 검침하지 않았으며 임의로 요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실제 사용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납부했으니, 재정산과 그동안 발생한 본인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0만 원을 요구했다.

반면에 가스사는 가스 요금 부과 방법은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해 부과하며 검침을 하지 못했을 경우 이전 사용량을 평균해 부과한다고 했다.

A씨의 문제 제기 이후 최종 사용량을 기준으로 그동안 미검침에 따른 사용량과 부과 요금 등을 종합적으로 정산해 최종 납부 요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A씨가 더 많은 요금을 납부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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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주장하는 위자료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해야 한다.

경기도 도시가스공사 공급규정에 따르면 가스사용자의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사용량 또는 월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스사의 가스 요금 정산 방법을 살펴보면 최초 검침이 중단된 시점의 가스 계량기 지침과 최종 가스계량기 지침을 기준으로, 실제 사용량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했을 경우 익월에 환급하고, 적게 부과했을 경우 익월에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재정산을 통해 과납한 요금을 조정하도록 돼 있다.

3월 요금의 경우 가스계량기를 검침할 수 없어 전년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인정고지 했으나 이는 A씨가 전년에 사용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예상치 못한 요금이 고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A씨가 이후 실제 사용량을 알려줘 요금이 27만 원에서 17만650원으로 조정돼 A씨가 실제 사용량보다 과다한 요금을 납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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