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세라믹 식탁에 2회 연속 실금이 발생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소비자 부주의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A씨는 가구 매장에서 세라믹 상판 식탁을 160만 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식탁에 금이 가 있어 이의를 제기해 교환을 받았다.

교환받은 식탁을 사용하던 중 한 달 뒤, 상판에 실금이 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또 한번 이의제기를 했다. 

A씨는 이전에 판매자와 합의해 제품 상판을 교체 받았으나, 이후 교체받은 상판에도 방사형·일자형의 실금이 발생했다며 계약 해제 및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제품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A씨의 사용상 부주의나 사용환경에 의해 실금이 간 것이라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2회 연속 하자가 발생한 세라믹 상판 식탁에 대해 무상교환을 인정했다.

계약 약관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갑은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된 제품과 소비자 취급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건에 대해 상기 보증책임을 면합니다’라고 돼 있다.

위 문구의 구조 및 해석을 종합하면 A씨는 해당 제품의 용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주장하며 ‘품질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라는 점을 주장·증명하고, 판매자는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해당 하자가 ‘소비자가 취급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하자’임을 주장·증명해야한다. 

그러나 판매자는 제품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A씨의 사용상 부주의나 사용환경에 의해 실금이 간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 입증이 없으므로 ‘소비자가 취급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하자’임을 주장·증명했다고 보기 어려워 약관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품목별 해결기준의 '가구' 항목을 보면 세라믹 상판 식탁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등가구의 균열‧뒤틀림의 경우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으로 돼 있고,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칠기가구 균열의 경우 역시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으로 돼 있는 점을 준용할 수 있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에게 세라믹 상판을 무상교환해줘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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