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병원 측의 늦은 뇌출혈 진단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병원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혈압이 있는 50대 여성 A씨는 어느날, 두통을 호소해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뇌 CT 검사 등을 시행 받은 후 긴장성 두통 진단하에 케로민주(소염진통제) 정주 투여를 받은 후 귀가했다.

그러나 좌측 이마 통증이 잔존해 다음 날 재내원해 신경과에 입원했고, 뇌 MRI/A검사 등 시행 및 약물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2일 뒤 폐쇄각 녹내장 등의 안과적 문제 확인을 위한 안과 검진중 좌측 안검하수, 동공 완전 확장 소견이 있어 뇌혈관 CT 검사, 뇌 CT 검사 시행을 받고, 지주막하출혈 진단하에 동맥류코일색전술을 받았다.

이후 의식수준 혼미인 상태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 받다가 비외상성 경막하혈종 진단하에 천공술 및 경막하혈종 제거술 시행 후, 수두증 진단하에 뇌실복강간 단락술을 받았다.

이후 재활치료를 시행 받았으나 ▲뇌병변 1급 ▲사지마비 ▲인지장애 ▲연하곤란 ▲운동장애 ▲휠체어보행 ▲일상생활능력 완전 의존하는 상태로 치료중이다.

A씨의 가족은 A씨가 병원에 뒷목 통증·두통 등의 증상으로 내원했음에도 뇌출혈을 진단하지 못하고 진통제만 지속적으로 투여해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병원 측은 A씨가 병원에 내원 당시 환자의 상태·영상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이차성 두통 가능성을 고려해 이에 맞는 치료를 했으므로 진단 지연 등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A씨에게 발생한 지주막하 뇌출혈은 불가항력적으로 급작스럽게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가 현재의 신경학적 상태에 이른 것은 일차적으로 진단상의 오류 및 이로 인한 처치 지연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해 병원의 보상 책임을 인정했다.

A씨는 과거 고혈압 진단을 받은 자로 ▲뒷목 통증 ▲두통 ▲메스꺼움 ▲구토 ▲식은땀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타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아 복용했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자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에 의료진은 ▲통증 부위 ▲빈도 ▲지속여부 ▲양상 ▲눈부심·소리공포증 등을 문진상 확인했고, 뇌 CT 촬영한 후 판독 소견하에 A씨의 질환을 긴장성 두통으로 진단했다. 

내원 당시 문진상 눈부심 및 소리공포증 증상은 없었고, 뇌 CT 검사상 뇌출혈 소견 및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곧바로 지주막하 출혈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긴장성 두통의 경우 구역이나 구토가 없고, 빛 공포증이나 소리공포증 중 한가지만 있을 수 있음이 진단의 기준이 되므로, A씨에 대해 긴장성 두통으로 진단한 점에 대해 과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A씨가 초진 때와 동일한 두통 양상으로 병원에 재차 내원했고, 두통의 양상이 찌르는 듯하고 좌 전두부와 안구주변의 통증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다음 날 재내원 당시 즉시 뇌동맥류성 뇌출혈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뇌혈관 CT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병원의 과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재진시 신경과로 입원 조치된 후 시행된 뇌 MRI/A검사 결과 좌측 뇌기저부에 출혈이 의심되는 소견 및 좌측 후교통 동맥류 소견이 관찰되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해 좌측 경막하 혈종 및 동맥류 파열 진단이 지연됐다.

병원 측의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A씨에게 동맥류 파열이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의 개재가능성이 없다고 보이고 병원 측 또한 이를 번복할만한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료상 과실과 동맥류 파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보상금을 산정하면, ▲수술 당시 A씨의 나이 ▲A씨가 과거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력 ▲파열성 뇌동맥류의 치료는 재출혈 전에 수술 또는 색전술 등의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술 및 시술에 대한 합병증 및 후유증의 위험이 상당한 치료법으로서 환자의 예후를 100% 보장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다.

A씨에 대한 위자료는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결과 ▲병원의 의료상 과실의 정도 ▲A씨의 나이·현재의 상태 ▲의료상 과실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건의 판례 등을 종합해 산정한다.

이를 종합해, 병원 측은 A씨에게 퇴원일로부터 3일 이내에 2억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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