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매한 가방에 오염이 있어 반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소비자가 사용한 흔적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방을 주문하고 15만9000원을 결제했다.

수령 후 손잡이와 지퍼 양쪽 끝에 얇은 종이로 싸여 있는 부분을 물품확인을 위해 제거했더니, 그 부분에서 오염을 발견했다.

밝은 색 계통의 제품에서 짙은 색 오염이 심한 것으로 봐 새 제품으로 판단하기 힘들어 불량 부분 사진만 찍고 재포장했다.

A씨는 구매한 사이트 게시판에 사진 및 반품요청 의사를 밝히고 반송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A씨가 비닐 포장을 뜯었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반품 거부를 했다.

판매자는 A씨가 구매한 가방은 흰색 제품으로 손잡이에 손때가 쉽게 타는 제품이라고 했다.

때가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장에서 생산 즉시 바로 포장하는데, 판매자가 판단하기에는 물품 확인을 위해 생긴 손때가 아니라 사용 흔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른 부분이 오염이 됐다면 하자라고 판단하겠으나, A씨가 주장하는 손잡이 부분은 오염이 될 수 없는 부분이며 A씨가 사용한 흔적으로 보여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했다.

가방, 핸드백(출처=PIXABAY)
가방, 핸드백(출처=PIXABAY)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게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방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제17조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전소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그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은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A씨는 물품을 배송 받은 날 불량을 확인 후, 다음 날 반품접수 해 3일 뒤 택배사에서 수거해 갔다.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물품을 반송한 것으로 확인돼 적법한 절차에 철회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가방의 오염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판매자도 이에 대해 A씨가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A씨가 제출한 가방의 오염 부분에 대한 사진·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염으로 보기 어렵다.

가령 판매자의 주장과 같이 A씨가 1~2회 사용해 생긴 오염이라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사용으로 인해 이 같은 오염이 발생한 것이라면 제품 자체의 하자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에게 15만9000원을 환불하고, A씨는 가방 반송비를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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