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인터넷 강의를 신청했다가 해지한 소비자가 교재비 반환요구를 받았다.

소비자 A씨는 한 업체와 1년간의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 계약을 체결하고 교재와 모의고사 문제집을 받았다.

학습내용이 너무 어려워 한달만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으나, 업체에서는 교재와 모의고사 문제집 비용으로 3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업체가 일반적으로 시중 교재보다 훨씬 비싼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모두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서, 책, 교재, 공부하다, 독서(출처=pixabay)
도서, 책, 교재, 공부하다, 독서(출처=pixabay)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학습도서나 부교재의 내용이 사실상 학습교재의 일환인 경우 이를 부담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인터넷학습교육서비스 계약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사용해 강의를 듣는 것 이외에 부수적인 물품으로 사업자가 제작한 학습도서나 부교재, CD 등의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일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사업자가 물품등의 거래에 부수(附隨)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인 경품류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에 대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그 경품류를 반환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을 반환받거나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학습도서나 부교재CD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고, 그 가격이 명확할 경우 시중 판매 가액을 기준으로 반환하면 된다.

다만, 사례와 같이 사업자가 제공한 학습도서나 부교재의 내용이 별도의 사은품이라기보다는 사실상 학습교재의 일환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에서는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은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에 포함한다고 규정된 점을 감안하면 별도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