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이러닝 콘텐츠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가 가입 당시 받았던 경품에 대한 반환금액이 과도하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자녀를 한 이러닝 콘텐츠의 1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웹캠, 헤드셋, PMP 등을 사은품으로 받았다.

서비스를 6개월째 이용하던중, 아이가 더 이상 흥미를 보이지 않아,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한다.

이러닝 콘텐츠 사업자는 계약 당시 경품으로 제공한 웹캠, 헤드셋, PMP 등에 대해서 60만 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경품 가격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훨씬 높으로 보인다며 요구대로 60만 원 전액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닝, 학습, 온라인, 웹캠, 인터넷강의(출처=PIXABAY)
이러닝, 학습, 온라인, 웹캠, 인터넷강의(출처=PIXABAY)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의 요구 금액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해도 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 콘텐츠업에서는 별도로 인터넷 교육서비스의 사은품 반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해지 사유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시에는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으며, 해지 사유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로부터 지급된 사은품을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사은품을 반환하면 된다고 명시돼 있다.

사은품을 사용했을 경우,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해도 되고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해도 된다. 여기서, 단순 포장 개봉은 사은품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가 계약서 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해제 시에는 현존하는 상태로 반환하면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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