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 중 심정지로 사망하게 된 망인에 대해 유족들이 병원에 책임을 물었다. 

40대 여성 A씨는 말기 신부전으로 복막투석을 진행하다가 병원에서 신장이식술을 받았다.

그러나 소변량이 적고 신기능검사 수치 결과가 좋지 않아 신장초음파 검사 후 복막투석을 재시작했다. 

같은 달 신장 생검하에 급성 항체 매개성 거부반응 진단을 받고 치료를 지속하던 중 복막투석 여과기능 저하로 주 3회 혈액투석을 시작했다.

시작한 지 3개월 후,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던 중 심정지 발생해 심폐소생술 실시 후 중환자실로 전실됐고, 추가로 발생한 심실성 빈맥과 심장 무수축에 대해 처치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

이후 보존적 치료 중 폐렴, 패혈증, 다기관기능부전으로 결국 사망했다.

유족 측은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신장이식술이 적절했는지 의심이 되고, 소홀한 환자 관리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신장 수술은 문제없이 진행됐으나 수술 후 수차례 이식거부 반응으로 신기능이 저하돼 혈압투석을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고 시 활력 징후에 대한 모니터가 적용중이었고 이상 알람 발생 즉시 심정지를 확인해 응급처치를 시행했음에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병원 측은 유족에게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진료기록지의 기재내용 및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병원 의료진은 사고일 망인에 대한 혈액투석을 시행하면서 망인의 활력 징후 모니터링을 30분 간격으로 자동 측정하도록 설정해 뒀다.

이에 따라 측정된 오전 10시경 혈압은 150/90 mmHg였으며 30분 후 기계 경고음이 발생했고 이때 망인의 혈압 및 맥박은 측정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됐다. 

당시 활력징후 측정을 30분보다 짧은 간격으로 망인의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고 안이하게 30분 간격으로 자동측정한 것은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여겨진다.

▲망인은 신장이식술 후 나타난 거부반응으로 감염과 심근병증으로 심장기능 저하가 나타났고, 심실성빈맥과 심실조기박동 등으로 언제든지 악성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사고당일 혈액투석하기 전에 측정된 망인의 맥박을 관찰하면 망인의 활력징후가 매우 불안정했던 점 ▲일반적으로 혈액투석 과정에 저혈압 또는 부정맥 등의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할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

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해 심정지에 대한 발견 및 처치가 늦어져 망인의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 및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 망인은 면역억제로 인한 반복된 감염과 심근병증으로 심장기능이 매우 저하돼 있어 언제든지 악성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다.

또한, 망인의 심정지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망인의 기왕증의 종류와 정도로 미뤄 볼 때 조기에 심정지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망인이 정상으로 회복됐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혈액투석의 특성과 위험성,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및 형평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병원의 책임을 15%로 제한함이 적절하다.

위원회는 병원 측이 ▲일실수입금 2억7513만9000원 ▲기왕치료비 1203만5000원 ▲장례비 500만 원을 합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5882만6000원과 위자료 1500만 원을 유족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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