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 중 심정지로 사망하게 된 망인에 대해 유족들이 병원에 책임을 물었다.
40대 여성 A씨는 말기 신부전으로 복막투석을 진행하다가 병원에서 신장이식술을 받았다.
그러나 소변량이 적고 신기능검사 수치 결과가 좋지 않아 신장초음파 검사 후 복막투석을 재시작했다.
같은 달 신장 생검하에 급성 항체 매개성 거부반응 진단을 받고 치료를 지속하던 중 복막투석 여과기능 저하로 주 3회 혈액투석을 시작했다.
시작한 지 3개월 후,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던 중 심정지 발생해 심폐소생술 실시 후 중환자실로 전실됐고, 추가로 발생한 심실성 빈맥과 심장 무수축에 대해 처치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
이후 보존적 치료 중 폐렴, 패혈증, 다기관기능부전으로 결국 사망했다.
유족 측은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신장이식술이 적절했는지 의심이 되고, 소홀한 환자 관리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신장 수술은 문제없이 진행됐으나 수술 후 수차례 이식거부 반응으로 신기능이 저하돼 혈압투석을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고 시 활력 징후에 대한 모니터가 적용중이었고 이상 알람 발생 즉시 심정지를 확인해 응급처치를 시행했음에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병원 측은 유족에게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진료기록지의 기재내용 및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병원 의료진은 사고일 망인에 대한 혈액투석을 시행하면서 망인의 활력 징후 모니터링을 30분 간격으로 자동 측정하도록 설정해 뒀다.
이에 따라 측정된 오전 10시경 혈압은 150/90 mmHg였으며 30분 후 기계 경고음이 발생했고 이때 망인의 혈압 및 맥박은 측정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됐다.
당시 활력징후 측정을 30분보다 짧은 간격으로 망인의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고 안이하게 30분 간격으로 자동측정한 것은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여겨진다.
▲망인은 신장이식술 후 나타난 거부반응으로 감염과 심근병증으로 심장기능 저하가 나타났고, 심실성빈맥과 심실조기박동 등으로 언제든지 악성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사고당일 혈액투석하기 전에 측정된 망인의 맥박을 관찰하면 망인의 활력징후가 매우 불안정했던 점 ▲일반적으로 혈액투석 과정에 저혈압 또는 부정맥 등의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할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
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해 심정지에 대한 발견 및 처치가 늦어져 망인의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 및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 망인은 면역억제로 인한 반복된 감염과 심근병증으로 심장기능이 매우 저하돼 있어 언제든지 악성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다.
또한, 망인의 심정지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망인의 기왕증의 종류와 정도로 미뤄 볼 때 조기에 심정지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망인이 정상으로 회복됐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혈액투석의 특성과 위험성,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및 형평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병원의 책임을 15%로 제한함이 적절하다.
위원회는 병원 측이 ▲일실수입금 2억7513만9000원 ▲기왕치료비 1203만5000원 ▲장례비 500만 원을 합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5882만6000원과 위자료 1500만 원을 유족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