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치아를 돌로 오진해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있다.

30대 A씨는 침샘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증상으로 한 개인병원에서 타석증 및 타액선염으로 진단받았다.

치료를 위해 한 병원에 내원해 목 전산화단층촬영, 촉진 등의 검사 후 구강 내 타석제거술을 시행받기로 했다.

A씨는 5일 뒤 내원해 2일 전 돌이 빠졌음을 알렸으나, 병원 의료진은 오른쪽 근위 턱밑샘관에 결석이 잔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입원 후 전신마취하 구강 내 타석제거술 및 턱밑샘세척술 시행받았으나 결석은 없었고, 염증성 턱밑샘으로 최종 진단됐지만 이후 수술 후유증으로 식사 후 약간 붓는 느낌 등을 호소했다.

A씨는 수술 전 결석이 자연배출됐음을 의료진에 알렸으나, 의료진은 이 사실들을 고려하지 않고 치아를 결석이라고 진단해 불필요한 수술을 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오로 인해 입은 손해와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청구했다.

반면에 병원 측은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진이 A씨를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불필요한 수술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개인병원에서도 타석증이 의심돼 전원됐고, 경부 전산화단층촬영 영상판독 및 촉진을 통해 타석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수술 전 ‘턱밑샘 결석’으로 진단해 타석제거술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A씨가 내원해 돌이 자연배출됐음을 알렸으면, 의료진은 촉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전산화단층촬영을 해 타석 잔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A씨가 전산화단층촬영 시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수술을 하기 보다는 좀 더 경과를 지켜본 후 증상이 지속되면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수술의 필요성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 방침이다.

수술 전 설명을 시행해 A씨가 동의했더라도 A씨가 동의한 것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오진한 내용을 듣고 동의를 한 것이므로,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병원 측은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한 1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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