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동승한 가족들의 책임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기각했다.

소비자 A씨는 강원도 태백에서 영월 방면으로 운행중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방호벽을 충격하고 본인과 처, 자녀가 부상을 입었다.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만 지급하고,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본인과 피해자가 친족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빙판, 고속도로, 얼음, 사고(출처=PIXABAY)
빙판, 고속도로, 얼음, 사고(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고자동차 동승자가 공동운행자가 아닌 한 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및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운행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있으며, 또한 동법 및 약관에서는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자동차보험 중 종합보험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친족은 타인으로 보지 않아 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약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타인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험자의 책임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돼 왔다.

보험사는 가족공동체의 관념에서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을 타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에서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대법원 판례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정례에서는 친족간 사고라도 친족이 운행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타인으로 인정해 보험회사에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자동차에 동승한 친족인 피해자가 사고당시 고의 또는 자살 행위가 없거나, 사고차량에 대해서 운행지배권 및 운행이익이 없으면 보상이 가능하다.

즉, 친족인 피해자가 진정 공동운행자가 아닌 한 타인이기 때문에 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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