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차량 운행 중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한 SUV 차량을 구입해 운행중 차량이 좌측으로 기울어진 느낌이 있어 확인해보니 차량 좌측 높이가 우측에 비해 낮았다.

좌측으로 경사진 도로 주행시 안전 문제로 쇽업소버 등 부품 교체와 휠밸런스 작업 등을 수차례 받았으나 동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완벽한 수리 혹은 차량 교환을 요구했다.

반면에 제조사는 차량 특성상 좌측 높이가 우측에 비해 미세하게 낮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차량 결함은 아니지만, A씨의 지속적인 이의제기에 관련 부품 등을 교환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차량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A씨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주장하는 차량의 하자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차량교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 차량 상태를 확인해보니 전륜 좌측 차량 높이가 우측 차량높이에 비해 0.5cm 낮았다.

다른 동종 차량과 비교했을 때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주행시험 결과 특별한 이상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좌측 높이가 우측에 비해 미세하게 낮은 것은 ▲엔진룸에 장착된 부품 위치 ▲각종 현가장치의 탄성계수에 따른 장력차이 ▲차량 주행 상태 등의 원인에 따라 차량 좌·우측 측정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여진다.

현재 A씨의 차량에서 좌측 쏠림 현상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차량 좌·우측의 미세한 높이 차이가 차체의 불균형을 가져와 주행 중 쏠림현상을 일으킨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설령 이러한 쏠림현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이것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에 의한 차량교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수리기사가 비정상적으로 휠얼라인먼트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조정해 놓은 상태이며, A씨가 쏠림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제조업체는 휠얼라인먼트 점검과 함께 차량의 쏠림현상과 관련된 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 또는 2만km 연장해줘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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