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이사업체가 망가뜨린 김치냉장고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10만 원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사 완료 후 김치냉장고를 작동시키기 위해 문을 열었다.

하지만 냉장고가 뒤뚱거리고 문이 잘 열리지 않아 높이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조절해 봤지만 개선이 되지 않아 제조사에 수리를 요청했다.

이틀 뒤, 수리기사가 방문해 김치냉장고의 밑부분 높낮이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높낮이 조절 나사는 물론 밑 부분과 냉장고 양쪽 하단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

이사중 바닥에 떨어뜨려서 발생한 것으로 소견이 나왔으며 관련 내용을 수리기사가 직접 이사업체에 전달했다.

수리 기사와 이사업체가 만나 파손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전달했으나 이사업체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10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했다.

A씨는 이 금액은 부당하다며 적정한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이사업체는 이사짐 운반과 관련해 포장, 이동, 적재, 운반 등에 대해 A씨도 엘레베이터 이용 등 보통 이사와는 다르다는 것은 인지하고 의뢰한 것이라고 했다.

김치냉장고의 수리 불가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도의적 책임으로 10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제안했으나 A씨가 거절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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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이사업체는 A씨에게 냉장고 구입가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김치냉장고의 파손이 이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양쪽이 이의가 없고 수리기사의 소견상 수리가 불가하다고 판명났다.

「상법」 제13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송물의 수령·인도·보관과 운송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 화물 파손에 대해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사업체는 A씨에게 김치냉장고 구입가 138만7000원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감가상각 등을 적용해 산정한 127만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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