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 독학사 교재를 판매하는 한 업체가, 소비자를 기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소비자 A씨의 18세 대입 재수생 아들은 며칠 전 방문판매로 독학사 교재를 구입했다.

A씨는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사업자에 전화했으나 취소가 안 된다며 거절하더니, 얼마 후 수금사원이 방문해 대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수금사원은 1회분이라도 먼저 내면 법적 조치를 보류하겠다고 했다.

A씨는 법에 대해서 잘 몰라 1회분을 내기는 하겠지만 다른 곳에 알아보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내는 돈도 나중에 돌려줘야 한다는 조건으로 1회분을 지불했다.

이후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사업자에 서면으로 취소 요구하자 부모가 계약사실을 알고도 일부 대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취소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도서, 독서, 교재, 공부하다(출처=PIXABAY)
도서, 독서, 교재, 공부하다(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취소 불가능이라고 하는 근거는 취소권자(부모)가 계약사실을 알면서 일부 도서 대금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이는 법률 용어로 법정추인으로 본다는 주장일 것이다.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추인(어떤 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동에 동의하는 일)이라고 인정될 만한 일정한 행위가 있는 때 취소권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나중에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취소해주기로 하는 조건하에서 일부 대금을 지불했다면 계약의 취소권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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