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은 PT(Personal Training)의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헬스장 측은 환불을 거부하고 나섰다.

A씨는 헬스장에서 헬스를 이용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었던 트레이너의 권유로 PT 32회를 200만 원에 계약했다.

계약 당시에는 당장 PT 시작할 의사가 없어 운동시작일을 정해놓지 않고 향후 A씨가 원하는 날부터 32회 PT 받는 것으로 했다.

따로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받은 바가 없었고, 이후 개인사정으로 잠시 헬스장 이용을 못했다.

1년 2개월 뒤 헬스를 다시 시작하면서 트레이너에게 PT 계약사항을 재확인하니 본인이 서명하지도 않은 PT일지가 16회 이용한 것으로 돼 있었다.

A씨는 계약 당시 총 32회 끊고 단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헬스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PT계약 해지 및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헬스장 측은 A씨가 PT계약을 맺은 담당 트레이너가 현재 퇴사해 명확한 사실관계는 파악할 수 없으나 당시 PT트레이너가 A씨의 서명을 위조하고 레슨비를 부당하게 수령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계약을 맺은 시점으로부터 2년 넘게 기간이 경과해 환급은 불가하고 대신 A씨가 32회 PT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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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측은 A씨에게 이용하지 않은 PT 계약금액에 대해 환급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속거래로 A씨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헬스장 측이 제출한 PT이용카드를 보면 A씨가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6회의 PT를 받은 것처럼 작성이 돼 있는데, A씨는 작성된 서명이 본인의 서명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며 평소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서명을 제출했다.

한편, 헬스장 측은 2년이 경과했으므로 환불은 불가하다고 주장하지만, 계약을 맺을 당시 A씨가 원하는 날부터 이용기간을 시작하는 것으로 구두로 합의했으며 계약서 상에도 이용개시일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헬스장 측은 A씨에게 계약금액인 200만 원에서 10% 위약금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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