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가 집전화를 통해서 유료 결제를 했다.

소비자 A씨의 초등학교 2학년생 아이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영어 관련 강의를 9만9000원에 결제했다.

물론 부모의 동의 없이 진행됐고, 부모 명의의 집전화를 통해 결제했다.

미성년자, 결제(출처=PIXABAY)
미성년자, 결제(출처=PIXABAY)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업체가 명의도용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녀가 부모의 허락 없이 부모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부모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모가 그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부모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미 결제된 요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녀는 법률상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계약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도용해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업체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명의도용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덧붙여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설명했다.

「민법」 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친권자와 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일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조건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미성년자는 경험이 없고 판단능력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들의 법률행위를 그대로 둔다면 성인들이 미성년자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올리는 등 미성년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둔 제도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면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입증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다.

「민법」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성년들에게 미성년자와의 거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와 거래를 했다면 그로인한 불이익은 온전히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는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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