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중 녹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하베브릭스 그리프 치아발육기(치발기) 제품이 리콜된다.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 업체인 ㈜에센루는 23일부터 자발적인 회수 및 환불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해당 제품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위해정보를 입수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품을 고정하는 이음새 나사의 방청 처리가 불량해 사용 중 녹물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해당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제품으로, 안전기준 부속서6(완구) 4.3.9에 따라, 철소재를 사용한 바깥면에는 도장, 인쇄, 도금 등 기타의 방청 처리(금속에 녹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가 돼 있어야 한다.

이에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사업자와 조치방안을 협의했고, 수입·판매 업체인 ㈜에센루가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제품 전량(3069개)을 회수 및 환불 조치*하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치아발육기는 단품으로는 판매되지 않았고 하베브릭스 딸랑이&치발기 9종세트로 판매됐으며, 사업자는 세트가격을 기준으로 환불 조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제품을 세척하거나 영‧유아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음새 나사 구멍에 물이 들어가 완전히 마르지 않으면 나사가 부식돼 녹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라고 조언했다.

더불어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에센루 리콜 접수 홈페이지나, 고객 상담실(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환불받기를 당부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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