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수리 직후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수리업체에 책임을 물었으나, 업체 측은 다른 곳에서 발생한 화재일 수 있다며 A씨 요구를 거절했다. 

A씨의 직장동료는 A씨 승합차차량을 빌려 고향인 전남 나주를 방문했다.

다음날 면사무소를 다녀와 주차하는데 엔진룸에서 연기가 나서 보험회사의 도움으로 차량을 견인해 수리했다.

다음날, 수리된 차량을 인수해 서울로 상경하던 중 계기판과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아 이상하다는 생각에 창문을 열어보니 무엇인가 타는 냄새가 났다.

빠르게 차량을 도로가에 세우고 본닛을 열어보니, 엔진쪽에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올라오고 있어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하고 소방차가 출동해 엔진부위 화재를 진압했다.

A씨는 차량을 수리한 직후 수리한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므로 피해부분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업체는 수리한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정비업체가 근본적 하자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A씨에게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정비업체가 차량을 수리시 엔진에서 연기가 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조치를 취했다면 차량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를 소홀히 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시동모터, 발전기 등을 교환만 함으로써 하자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아 수리직후 시동모터 외부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차량 화재는 시동모터에서 발생하긴 했으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시동키 박스나 전기배선의 접촉불량 등으로 인한 것일 수 있어 당시 정비업체가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다가 나중에 하자가 발생해 화재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정비업체가 화재 원인을 근본적으로 조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부분에 대해 정비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정비업체는 A씨가 자기차량 보험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실제 차량 피해대금과 차량 수리비 등 260만 원에대해 130만 원을 A씨에게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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