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입한 샌드위치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며 제조사를 대상으로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편의점에서 햄 샌드위치를 구입해 먹은 뒤 복통과 설사로 다음 날 여성의원에서 식중독 치료를 받은 후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햄 샌드위치의 제조상 결함을 주장하며 병원 치료비 30만 원과 10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한 피해 150만 원 총 18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는 A씨가 샌드위치 제품을 취식한 후 배탈 및 설사증세를 주장해 민원 취하를 전제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A씨는 서울의 한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해당 구청에서는 A씨의 직장도말검체 및 샌드위치를 수거해 검사하고 해당 제품의 유통과정을 조사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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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주장은 모두 입증이 부족하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A씨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해당 구청의 민원 처리 결과에 의하면 이 식품으로부터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세균 내지 바이러스도 검출되지 않았고, A씨가 제출한 직장도말체로부터도 A씨가 식중독 등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A씨의 주장 내지 한국소비자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제조사의 귀책사유 및 A씨의 식품 취식과 복통 등 증상 발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와 같이 A씨에게 식중독 등 상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이상 향후 치료비를 논할 여지가 없으며, A씨가 10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해 급여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일실이익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제조사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도의적 책임 내지 고객만족 차원에서 A씨에게 식품 구입비,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면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양 당사자 사이에 민법상 화해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것이고,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A씨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더이상 동일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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