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마트에서 구입한 음료의 내용물이 변질돼 있었다. 

A씨는 마트에서 비닐팩 음료 4개를 구입했다.

점심시간에 1개를 마시려고 개봉했는데 비닐팩 마개 주위에 검게 탄 흔적이 있었고, 투명색인 비닐팩 내용물 전체가 검은색으로 변색돼 있었다.

A씨는 판매자에 당시의 충격과 불쾌함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등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A씨가 구매한 음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제품의 변질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발생 원인은 제품의 빨대 부분의 성형 불량으로 인해 제품 내 공기가 유입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A씨에게 사과를 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성실히 보상을 하겠으며, 당사의 제품 5만 원 상당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A씨에게 제품구입대금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A씨가 구입한 음료 4개 중 1개는 변질돼 곰팡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고, 나머지 3개 음료의 변질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변질된 음료의 발견으로 인한 불쾌감 때문에 나머지 3개도 마시기 어렵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에게 제품 4개의 구입대금 4800원을 배상해야 한다.

정신적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 정신적 고통까지 받았더라도 이는 주로 재산적 손해와 관련된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도 충분히 회복된다고 인정해야 된다.

그러나 음료의 변질 사고는 일반 공산품과 달리 직접 음용하거나 그 직전의 과정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체의 안전성 및 안전에 대한 우려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음용하는 식품에서 눈에 보이는 혐오 물질을 발견했을 때 정신적 충격 또는 고통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판매자는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1호에 의해 변질된 음료를 판매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고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을 다루면서 식품의 유통·판매에 있어서 공산품보다 중한 관리의무가 요구된다.

이를 종합해 판매자는 A씨가 제품을 오랫동안 음용했다는 사실과 제품의 변질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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