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다니던 운전학원이 휴원하게 돼 이에 대한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인근의 여러 운전학원에 전화해 수강료를 확인한 뒤 그 중 수강료가 비교적 저렴한 B학원에 등록했다.
‘제2종 보통면허시험’ 과정에 등록하고 수강료 30만 원을 납입했다.
기능시험과정을 마치고 도로주행시험을 준비하려고 했으나 학원이 갑자기 휴원을 했다.
A씨는 수강료 반환을 요구하자 학원 측은 기 지급한 수강료는 기능시험과정에 대한 수강료일 뿐 도로주행은 무료였다고 주장했다.
다른 운전학원에서 도로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나 수강료는 환급할 수 없다고 했다.
학원 측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수강료에는 도로주행교육비도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운전강습이 학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중단됐으므로 A씨에게 교습하지 못한 나머지 교육과정의 수강료를 환급해야 한다.
교습하지 못한 도로주행 교육과정은 교습과정 중 절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원 측은 A씨에게 수강료 30만 원의 50%인 15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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