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교환받은 소파에 동일한 탈색현상이 또 발생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한 가구매장에서 200만 원에 가죽소파를 구입했다.

8개월 정도 지나자 구입 당시 진한 밤색이었던 소파가 탈색으로 본래의 색감이 사라졌다. 

A씨는 이의를 제기하자, 판매자는 영업장에 진열 중인 같은 모델의 제품에도 동일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작업공정에서의 실수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교환 제품은 믿어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교환받은 제품 또한 6개월만에 동일한 탈색이 나타났고, A씨는 판매자에게 정상제품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이미 교환한 제품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조자도 폐업한 상태라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은 불가하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른 업체에 수리를 의뢰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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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소파는 품질불량의 하자가 있으므로 판매자는 A씨에게 보상해줘야 한다고 했다. 

탈색의 원인은 청소 등 관리 잘못으로 인한 경우와 제조과정에서의 염색 및 코팅 불량으로 인한 경우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A씨 소파의 탈색현상은 사용과정에서의 접촉면을 중심으로 그 정도가 심한 점 등에 비춰 제조과정에서의 염색 및 코팅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되는 품질하자로 판단된다.

시간경과에 의한 가죽의 탈색현상은 현 상태에서 염색 및 코팅처리를 다시 한다고 해도 색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수리의 방법으로는 품질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전 제품 교환사유 또한 가죽의 탈색현상이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의 소파는 제조단계에서부터 품질불량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판매자는 하자있는 제품을 판매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소파의 탈색하자가 재염색 및 코팅 등의 수리로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감가상각 후 잔존가액을 환급해야 한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에게 소파를 인도받고, 소파의 잔존가액 120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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