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뇌경색 진단이 지연돼 뇌병변 3급 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의료진은 적절한 치료였다고 주장한다.

A씨는 양측 하지의 위약감 및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으로 10시34분경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뇌경색 의증 진단을 받아 뇌 CT를 촬영했으나 특이소견이 없었고, 일과성 허혈 발작으로 추정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16시 15분경 촬영한 MRI 상 우측 내경동맥 및 중대뇌동맥 원위부의 폐색이 진단돼 뇌경색 치료 등을 받았으나 결국 6개월 후 뇌병변 3급 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 가족은 증상 발생 후 골든타임 3시간 이내로 병원에 방문했으나 의료진이 진료를 소홀히 하고 MRI 검사를 지연시켜 뇌경색 진단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뇌병변 장애 3급으로 확대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병원 측에 요구했다. 

반면에 병원 측은 A씨가 10시34분경 응급실 도착 당시 내원 1시간 30분 전부터 증상이 발생했다고 진술해 최초 증상발현 시각은 9시 10분경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최초 진단명은 일과성 허혈 발작으로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 경구용 항혈전제를 투여했으며 증상이 호전돼 즉시 MRI를 촬영을 통한 혈전용해술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3시 10분경 증상 악화 당시 최초 증상 발현 시각인 9시 10분경으로부터 3시간을 초과한 상태로 혈전용해제 투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는 뇌졸중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표준 치료이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은 A씨가 시술 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가 응급실에 내원해 신경과 진료를 받을 당시 증상이 회복됐고 뇌졸중 척도가 NIHSS 0점으로 확인됐다.

NIHSS 0점의 경우 rtPA등의 항혈전제 치료는 금기이므로 혈전용해제를 사용하지 않은 의료진의 처치는 적절했다는 전문위원 견해가 있다.

한편, 사단법인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발행한 「공용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배포」에 의하면 혈전용해제인 rtPA 투여는 뇌경색 증상 발현 4.5시간 이내까지도 권고할 수 있다.

입원 직후 13시10분경 A씨의 증상이 악화됐을 당시 확산영상 MRI를 촬영해 rtPA등의 혈전용해제를 사용해 볼 수 있으나, 적극적인 혈전용해제 치료 역시 뇌출혈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A씨 및 보호자와 상의해 치료 방침을 결정했어야 한다.

의료진은 A씨에게 이러한 사정 등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해 A씨가 이를 감안하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나, 단순히 증상발현 시각으로부터 3시간이 경과했다는 판단하에 이러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는 A씨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의료진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혈전용해제인 rtPA의 투여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라 단언할 수 없고, 정확한 진단 및 처치가 이뤄졌더라도 뇌경색은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은 위자료로 한정한다.

▲A씨의 나이 ▲사건의 경위 ▲의료의 특수성 ▲이학적 검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병원 측은 A씨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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