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모니터에서 불량화소가 나왔다.

소비자 A씨는 전자상거래로 컴퓨터를 구매하고 배송을 받았다.

제품을 열어 설치하고 보니 모니터에 불량화소가 1개 발견됐다. A씨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모니터(출처=PIXABAY)
모니터(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진다고 조언했다.

컴퓨터의 모니터는 LCD 제조공정상 기술적 한계로 불량화소가 발생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제조사 등은 '무결점 정책'(1개 이상의 불량화소에 대한 품질보증)을 도입하거나 자체적으로 불량화소 갯수에 따라 불량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해 품질을 보증하고 있다.

무결점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관련 보증서를 확인 후 제조업체에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무결점이라고 광고를 하지 않은 일반 제품의 경우는 제조사의 기준에 맞지 않은 불량화소 개수라면 보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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