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매직 후 머릿결이 상해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미용사는 소비자 탓으로 돌렸다. 

A씨는 미용실에서 매직 스트레이트 파마를 하고 4만 원을 지불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모발을 확인하니 여러 군데 손상돼 있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미용사에게 30만 원을 요구했다.

미용사는 A씨의 모발이 파마를 시술하기 전부터 이미 손상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손상 방지를 위해 영양제 처리를 하고자 했으나 A씨가 거절했고, A씨에게 모발 손상에 대해 미리 설명한 후 파마를 시술했다고 했다.

A씨의 모발이 약하고 잔머리가 가늘고 많아 파마 이후 손상을 더욱 느낀 것이므로 파마 시술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모발이 손상됐다고 주장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모발 개선 서비스를 3회 제공했으므로 손해배상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미용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미용사가 파마 전 A씨의 모발 상태가 안좋아 손상 방지 처리를 권유했지만 A씨가 거절했다고 주장하나, A씨는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일반적으로 파마는 가는 머리카락과 굵은 머리카락을 구분해 시술하지 않고 있어 파마로 인해 머리카락이 손상될 수 있다는 미용사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만, A씨가 제출한 향후 치료비 소견서에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3개월 후 좋아지는 것으로 돼 있어 소견서에 명시된 향후 치료비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용사는 A씨에게 파마 비용 4만 원과 ▲A씨의 상해 부위 및 정도 ▲A씨의 나이, 성별 등의 여러 사정 ▲미용사가 3회 추가 관리한 것을 참작한 위자료 10만 원을 더해 14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