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헬스장 사물함에 있던 운동화가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헬스장 측은 사물함에는 운동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3개월간 헬스장을 이용하다가 계약기간 종료 후 물품을 찾기 위해 헬스장을 방문했다.

헬스장의 회원준수사항에 따라 퇴관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사물함 물품을 회수하려 했으나 A씨의 운동화가 분실됐다.

A씨는 헬스장 측이 임의로 사물함에서 물품을 꺼내 방치해 둔 탓이라며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헬스장 측은 A씨가 계약할 당시 前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었고, A씨가 방문한 날은 이용 종료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됐다고 주장했다.

사물함에서 물품을 꺼낼 때 세면도구만 있었고 운동화는 없었으므로 운동화 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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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측은 A씨에게 운동화 구입가격 10만8000원의 20%인 2만16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헬스장 측은 대표변경과 이용종료일로부터 15일 경과됨을 근거로 운동화 분실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헬스장은 ‘○○휘트니스클럽’의 상호를 속용하고 있고,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 없음을 등기하지 않았다.

또한 A씨가 사물함의 물품을 회수하기 위해 방문한 날은 계약종료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로서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헬스장 측은 운동화 분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배상범위에 관해서는 세탁업자가 세탁이 의뢰된 물품을 분실했을 때 적용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배상액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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