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아파트 입주 전 청소 서비스를 받았는데 청소업체의 과실로 바닥재가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포장이사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 사항으로 입주 전 아파트 청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청소 서비스를 받던 중 시공사의 하자 보수를 통해 수리한 작은 방 및 거실의 온돌마루 바닥재가 손상됐다.

A씨는 청소 작업자의 부주의로 손상됐다고 주장하며 ▲포장이사 서비스 계약금 환급 ▲바닥재 원상 복구 ▲재청소 비용 등 127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청소대행 업체는 청소하기 전에 A씨와 함께 작은 방 및 거실의 온돌마루 바닥재가 이미 손상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작업 도구인 의자 및 사다리의 바닥 접지면은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했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청소 작업 도중 바닥재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어 A씨의 요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청소업체는 주로 물수건을 사용해 바닥의 먼지 등을 제거하고 천장, 유리, 전등 등 높은 위치에서 청소 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플라스틱 의자와 사다리를 사용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제출의 세대별 하자 처리 확인서에는 A씨 주장과는 달리 작은 방이 하자 보수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청소 당일, A씨가 청소 작업 현장에서 수시로 점검·확인했으며, 바닥재의 손상 정도 및 상태 등을 볼 때 못으로 패이거나 긁힌 자국 등은 청소 작업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샤시, 싱크대 등 다른 공사를 실시하던 중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청소업자가 사용한 플라스틱 의자나 그 밖의 다른 작업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마룻바닥이 손상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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