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블랙박스의 중요 사항을 안내받지 못해 이전 녹화내용이 지워졌다며 판매자에게 손해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블랙박스를 구입해 차량에 장착하고 운행하던 중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마주오던 차량의 과실로 비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즉시 블랙박스 판매자에게 연락해 블랙박스 녹화 사실에 대한 조치 방법을 문의했으나 대리점으로 방문할 것만 안내하고 메모리를 분리하라는 중요한 사항을 안내해 주지 않았다. 

이후 운행 내용이 녹화되면서 사고 당시 녹화 내용이 지워졌고, 이로 인해 상대 차량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A씨는 판매자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 45만9500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제품 설치 시 제공한 사용설명서에는 저장 용량으로 인해 기 녹화 내용이 삭제된다는 안내가 있다고 했다.

A씨가 문의할 당시, 계속 운행할 경우 기 녹화된 내용이 지워진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으나 A씨가 작동 방법을 모른다고 해 가급적 빨리 매장으로 방문할 것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요구사항은 수용할 수 없으나 고객관리차원에서 병원 치료비로 10만 원은 배상하겠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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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A씨의 요구 사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A씨가 블랙박스의 녹화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전화했을 때, 판매자가 가급적 빨리 매장으로 방문할 것을 안내했다.

계속 운행을 할 경우 녹화된 내용이 지워진다는 안내를 하진 않았으나 사용설명서에 저장 용량으로 인해 계속 운행 시 기 녹화 내용이 지워진다는 고지가 돼 있었으므로 사고 당시 중요 정보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다고 볼 수 없어 판매자에게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판매자가 고객관리차원에서 병원 치료비로 10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해 판매자는 A씨에게 10만 원을 배상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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