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게 됐는데, 보험사는 자문을 통해 보험금의 10%만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자 A씨는 교통상해보험 등 2건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유지해 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추간판팽윤증, 경·요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6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보험사는 자문 의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교통 사고와 입원과의 인과 관계가 10%라는 결과를 받았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청구한 보험금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하겠다 주장하고 있다.

병원, 입원(출처=PIXABAY)
병원, 입원(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기왕증(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질병)과 상관없는 부상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사사례에서 기왕증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해 합의된 적이 있다.

요추부 추간판팽윤증의 경우 기왕증이 잔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나 그 밖에 다른 부상명인 경·요추부 염좌의 경우 대부분의 교통 사고에서 발생하는 부상명으로 달리 기왕증으로 볼 근거가 희박하다. 

따라서 경·요추부 염좌로 인해 통상적으로 입원 치료하는 기간 정도를 적정 입원 기간으로 산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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