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정수기 호수 하자로 물이 샜다며 정수기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정수기를 임대해 사용하던 중 싱크대 하부에서 미세한 누수 현상이 나타나 바닥을 밟을 때마다 마루판 틈새로 물이 올라왔다.

누수설비업자를 불러 이를 점검 및 수리했으나 누수 현상이 지속됐고, 이 문제가 정수기와 관련된 것임을 발견하고 다음 날 정수기업체 고객센터에 연락했다.

정수기업체의 직원이 호스를 해체하고 새로운 호스를 싱크대 위로 다시 설치하니 이후 물이 더 이상 새지 않았다.

A씨는 정수기 호수 문제로 발생한 ▲마루 재시공 비용 ▲젖은 마루 건조를 위해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사용량이 증가한 도시가스 요금 ▲설비업자와의 통화내용 녹음을 위해 사용된 USB 구입가격 ▲해외여행 중 누수문제로 남편과의 통신비용 ▲피해상태 사진의 인화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정수기업체에 요구했다.

반면에 정수기업체는 A씨가 문제있다고 주장하는 호수는 정수기에서 정수된 후 배출되는 오염수 제거 호스이며 싱크대 배수관으로 연결돼 있었던 것으로 싱크대 하부의 누수는 싱크대 배수관 자체의 문제일 수 있다고 했다. 

누수설비업자가 싱크대 배수관을 수리하던 중 호스를 잘못 건드려 싱크대 배수관에서 이탈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정수기 직원이 A씨의 집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이 호스가 분리돼 있었다며 누수 현상이 제품 문제로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업체의 관리의무 해태로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싱크대 하부에 있던 호스를 제거하고 새로운 호스를 싱크대 위로 보이게 올려 설치한 이후로는 더 이상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점에 비춰 볼 때 누수의 원인은 정수기의 배수 호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수기업체는 상품의 하자보수 및 관리를 통해 적절한 성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관리의무를 져야하지만, 정기점검시에도 필터만 교환했을 뿐 싱크대 하부의 호스 등을 점검한 적이 없다.

따라서 정수기업체는 누수로 인해 마루 재시공에 소요된 비용 상당액과 젖은 마루를 건조시키기 위해 발생된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A씨가 적극적인 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일정기간의 도시가스 요금 ▲사진 인화 비용 ▲USB 메모리 구입대금 ▲해외여행 중 통신비용 등은 A씨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누수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A씨가 마루바닥 틈새로 물이 올라오는 상태가 돼서야 비로소 누수설비업자에게 연락했으며 점검시 싱크대 하부 누수의 원인을 찾지 못했음에도 A씨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A씨에게도 누수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대해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해, 정수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한다.

업체는 A씨에게 마루 재시공 비용 142만5000원 및 도시가스 요금 증가액 13만1480원을 합한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77만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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