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구매한 한 소비자가 수차례 수리에도 시동꺼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A씨는 한 오토바이 판매처에서 판매자가 수입한 스쿠터를 160만 원에 구입했다.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로 같은 해 겨울 제품을 교환받았으나 다음 해 봄 시동이 전혀 걸리지 않아 1회 수리를 받았다.

수리 후에도 진동이 심하고 간헐적으로 시동이 꺼져 추가 2회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A씨는 1회 교환 및 수차례 수리에도 시동꺼짐 등이 개선되지 않고, 현재는 시동이 걸리지 않아 주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판매자에게 스쿠터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스쿠터를 수차례 점검했으나 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주행 중의 진동 또한 스쿠터의 특성이므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가 스쿠터를 갖고 직접 AS센터를 방문할 경우 수리를 해주겠으나 대금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스쿠터 대금 160만 원을 A씨에게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가 촬영해 제출한 동영상에 의하면 정차중 시동이 걸려있던 스쿠터가 저절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됐다.

판매자는 스쿠터의 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A씨의 대금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A씨가 스쿠터 구입 후 시동이 꺼지는 하자로 1회 제품 교환을 받았고, 3회 수리를 받았음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주행 중 시동꺼짐은 운전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소비자분쟁해결기준」(모터싸이클)에 의거해 판매자는 A씨에게 환급해줘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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