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시 단순 사고 이력이 있다고 설명들었는데, 큰 사고가 있었단 사실을 알게 돼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중고차 매매사이트에서 한 판매자가 ‘완전 무사고’로 광고하는 그랜저XG 차량을 보고 영업장을 방문했다.
방문 시 인터넷 광고와 달리 ‘단순 접촉사고’가 있었다는 설명을 들었고, 고민끝에 구매결정 후 차량가 850만 원 중 3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당일 보험개발원에 확인결과 단순사고로 보기 어려운 보험사고 수리내역 1건이 조회됐다.
다음 날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보게 된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도 사고사실 및 주요 골격부위인 프론트패널이 판금·용접수리된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
A씨는 사고차량임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계약 체결 당시 A씨에게 사고 및 차량 앞 좌측 휀더 및 앞라이트 교환사실을 고지하고 함께 시운전을 해봤다고 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을 고지한 후 계약금 30만 원을 수령했는데, 보험사고 수리내용은 휀더와 라이트 교환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A씨의 환급 요구를 수용해, 계약금 중 차량 외관 덴트 수리비용 10만 원을 공제하고 환급하겠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계약금 30만 원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판매자는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고 여부 및 사고부분을 정확히 고지했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광고에 ‘무사고’ 차량으로 표시한 사실이 있다.
또한 차량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에는 ▲앞 좌측 펜더 교환뿐만 아니라 ▲후드 및 우측 휀더 판금, ▲프론트 패널이 판금된 것으로 표시돼 있음에도 앞 좌측 휀더 및 앞 라이트 교환만 설명하는 등 사고내용을 축소 고지한 사실이 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교부일 및 매수인 서명란이 공란인 점에 비춰 계약 당시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A씨에게 고지했다는 주장의 근거 또한 부족하다.
「민법」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A씨의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으며 판매자는 A씨에게 계약금 30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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