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에어컨이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한 상황이다.

소비자 A씨는 한 달 전에 구입해 사용해 온 에어컨을 최근 옮기다가 실수로 제품 정면에 붙은 부품을 깨뜨렸다.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요구했으나 한 달 이상 수리가 지연됐다.

이후 제조사는 부품이 없다며 수리를 못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A씨는 자신의 과실이긴 하지만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제품을 수리도 할 수 없다는 것에 황당해 했다.

에어컨(출처=PIXABAY)
에어컨(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제품을 교환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에어컨의 부품 보유기간은 8년이다.

만약 부품 보유기간 내에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가 품질보증기간 이후라면 정액감가상각 후 이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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