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방문판매로 교재를 구입했다가 반품을 하지 못해 고민이다.

소비자 A씨는 며칠 전에 설문 조사하러 나왔다는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유아용 교재의 구입 권유를 받고 할부로 구입하게 됐다.

그러나 구입 후 확인하니 교재가 조잡하고 아이도 아직 너무 어려서 교재를 반품하려고 한다.

계약서에는 7일 이내에 조건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특약란에 '판매원이 절대 취소할 수 없음, 취소할 경우 40%를 변상해야 함'이라고 적어둔 것이 걱정이 됐다.

교재, 유아, 영아, 아기, 독서(출처=PIXABAY)
교재, 유아, 영아, 아기, 독서(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조건 없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방문판매자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규정이 있어 이러한 규정에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은 중요시되며 이행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비자의 경우에는 위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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