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해지 신청했던 인터넷서비스 요금이 2년여 간 매년 인출돼 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돼 기존 업체에 해지신청을 하고, 타사 서비스에 가입했다.

최근 기존 업체 인터넷 요금이 2년여 간 매월 인출돼 온 사실을 알게 돼 신분증 등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 해지처리를 완료하고 모뎀도 반납했다.

그러나 업체는 미납 요금도 있다면서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네트워크, 연결, 컴퓨터(출처=pixabay)
인터넷, 서비스, 네트워크, 연결, 컴퓨터(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위약금만 공제하고 2년여 간 인출된 금액은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기존 업체는 A씨가 최초 해지신청 시 신분증도 제출하지 않았고, 약정기간 이내라서 위약금이 발생함을 안내하니 소비자가 이전 설치해 계속 이용키로 한 기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녹취기록 등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A씨가 거주지를 이전해 타사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후 기존 업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지신청 당시의 위약금만을 공제하고 기 인출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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