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발코니 천장공사, 벽면 타일공사, 수도 배관공사, 싱크대 설치 등 인테리어 공사를 300만 원에 받았다.
공사 완료 후 싱크대의 수평이 맞지 않고 상부장이 앞으로 쏠려있는 등 공사상의 하자를 발견했다.
이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주택 자체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문제이며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성능·기능·외관상에 분명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업체는 하자부위에 대한 보수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계약은 업체가 싱크대, 발코니 천장 등의 시공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소비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인 소비자는 수급인인 업체에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동법 제668조에 따라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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