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직업 변경 후 보험사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가 보험금을 적게 받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A씨는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됐다.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한달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이 삭감돼 지급됐다.

보험사는 직업 변경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삭감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진단, 병원, 암, 보험금(출처=pixabay)
진단, 병원, 암, 보험금(출처=pixabay)

계약 후 위험증가한 직업변경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은 삭감지급된다.

「상법」 제652조 및 상해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가입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보험가입후 변경되는 등 위험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돼 있다.

A씨는 직업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직업위험이 높은 영업용택시 운전직으로 직업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위험증가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위험직종으로 변경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다가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직업변경 전후의 적용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된 것.

약관에 따라 직업위험에 따른 적용보험료 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A씨는 보험금을 삭감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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