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량 스테로이드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소비자가 부작용 설명을 못 들었다며 의료진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두통, 식욕저하, 오심 및 구토 증상으로 입원해 전신홍반루푸스 진단을 받았고 신기능 저하에 따른 신장조직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는데, 한 달 뒤쯤 우측 고관절 통증이 발생했고, 다른 병원에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 하에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

A씨는 병원 의료진이 스테로이드 치료 전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같은 부작용 발생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관절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적절한 검진 및 처치를 하지 않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늦게 발견돼 인공관절치환술을 받는 등 장해상태가 됐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병원 측은 A씨는 심장, 폐, 신장, 혈액, 피부를 침범하고 있는 루푸스 환자여서 스테로이드 치료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스테로이드 치료 개시 당시 A씨 및 보호자들에게 2주 간격으로 용량을 감량하며 최소 2개월 이상의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하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포함한 스테로이드 합병증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고 했다.

A씨가 우측 고관절 통증을 호소했을 때도 대퇴골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우측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확인했고, 추가 검사로 MRI가 더 필요하다고 적극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 후 A씨가 외래방문을 하지 않아 더 이상의 처치가 불가능했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이 A씨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의료진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인 이상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그 경우 증상의 악화를 막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관해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스테로이드 사용 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발생은 그 가능성은 희소하나 잘 알려져 있는 스테로이드 부작용 중의 하나로 투약 전에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나, 스테로이드 처방 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같은 구체적인 부작용에 대해 설명한 기록이 없다.

외래 진료 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해 설명했다고 기재돼 있으나, A씨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의사 서명 밑에 추가로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미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진은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인 치료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인공관절치환술 후에는 장해율의 발생이 불가피하므로 수술비,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 등 재산적 손해까지 병원 측의 책임으로 하기는 어렵다.

한편, A씨가 고관절 통증을 호소했을 당시 의료진이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약물 치료 및 초음파 검사는 실시했다.

스테로이드 기인성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관절 파괴의 속도가 빠르고 침범이 광범위해 관절 보존술식 등은 거의 효과가 없어 결국에는 인공관절치환술을 실시해야 하므로 조기에 검사를 해 발견됐더라도 예후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견해가 있다.

따라서 의료진의 처치지연 과실이 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를 종합해, A씨는 병원 측에 위자료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는 ▲사건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A씨의 나이 등을 참작해서 100만 원으로 산정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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