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주유소 직원이 잘못 알려줘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주입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뉴질랜드에서 귀국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휘발유’, ‘경유’와 같은 용어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셀프주유소에서 주유소 직원에게 어느 쪽이 휘발유 주유기인지 문의해 안내받아 직접 셀프주유기에서 유종을 선택하고 벤츠 차량에 주유를 했다.

주유구가 주유기보다 작아 기름이 바닥에 흐르자 재차 직원에게 휘발유가 맞는지 문의했고, 직원은 맞다고 하며 꼬챙이로 주유구를 벌려가며 억지로 주유했다.

A씨는 주유를 마치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상소음이 나서 시동을 끈 후 견인차를 불렀고, 휘발유 차량에 경유가 주유돼 혼유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알게 됐다.

엔진을 세척하는데 332만8380원을 지출하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 및 렌트비용 등 418만7780원의 50%인 209만3890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 PIXABAY
주유소 (출처 = PIXABAY)

반면에 주유소 직원은 '패트롤(Petrol)이 어느 쪽이냐"는 물음에 노란색이 휘발유 주유기이고 초록색이 경유 주유기라고만 했을뿐, 초록색 주유기로 주유하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했다.

통상 휘발유의 경우 가솔린(Gasolin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패트롤(Petrol)'은 처음 들어봤고 의미도 몰랐다며 A씨의 주장대로 초록색 주유기가 '패트롤'이라고 알려줬을리가 없다고 했다. 

A씨가 셀프주유소 음성 안내에 따라 직접 선택해 주유를 시작했으며, 주유하다가 기름이 바닥으로 흐르자 A씨에게 경유 차량이 맞는지 물어보았는데 A씨가 맞다고 해 주유를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직수입차의 경우, 주유구가 작아 정확한 유종을 선택해도 주유기와 크기가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 주유 속도가 빠르면 주유구가 맞더라도 기름이 새는 경우가 있어 유종이 다름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원칙적으로 A씨에게 책임이 있지만 주유소 직원도 A씨의 혼유사고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했다. 

주유소 직원은 주유구가 맞지 않아 기름이 흘러 나왔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경유를 더 주입했으며, 꼬챙이를 사용해 주유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직원도 자인하고 있다.

한편, A씨가 귀국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려운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A씨가 방문한 주유소는 셀프 주유 방식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유에 관해선 A씨에게 책임이 있다.

▲패트롤(Petrol)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우 휘발유를 의미하는 단어로 가솔린(Gasoline)을 주로 사용하는 점 ▲A씨가 셀프주유소 음성 안내에 따라 유종 및 결제금액 등을 직접 선택하고 주유기를 들어 주유한 점 등에 비춰 혼유사고에 대해 A씨의 과실도 인정된다.

위의 내용을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해 주유소 측은 A씨에게 엔진세척비의 50%인 166만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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