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사용하던 세탁기 고장으로 유상수리를 받게 됐는데, 며칠 뒤 다시 고장이 났고 추가로 수리비를 청구받았다.
소비자 A씨는 3년전에 구입한 세탁기를 사용하던 중 한 달 전에 고장이나 8만 원을 지불하고 PCB(인쇄 회로 기판)를 교체했다.
수리 후 정상 작동하더니 며칠 전 다시 고장이 발생했다.
방문한 수리기사는 세탁기를 점검해 본 후 모터를 교체해야 한다며 수리비로 9만 원을 청구했다.
A씨는 유상으로 수리한 지 며칠되지 않아 다시 고장이 발생했는데 수리비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억울해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상수리를 받은 부위와 다른 곳에서 발생한 고장이라면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리 후 2개월 이내 동일한 고장은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지만 사례는 동일한 고장이 아니기 때문에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를 받도록 돼 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물품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이나 기능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때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최근 발생한 하자의 부위나 소요부품이 직전의 수리내용과 다르므로 사업자 측에 무상수리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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