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입한 자격증 교재에 대해 환급을 요구했고 학원 측은 90%이상 손해율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생활광고지를 보고 한 학원의 노인복지사 자격증 교재를 58만 원에 구입했다.
노인복지사 자격증이 국가자격시험인 줄 알았으나 민간자격시험이었고, 회원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학원을 신뢰할 수 없어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교재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됐으므로 구입대금 환급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A씨가 구입대금의 90% 이상의 사용손해율을 부담하면 환급하겠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학원 측은 손해율을 공제한 금액을 A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도서·음반에 의하면 청약철회 기간 이후 계약해제시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 공제 후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이때 통상사용율과 사용손해율을 비교해 높은 쪽 손해율을 선택해 공제해야 한다.
통상사용율은 통상사용료의 비율을 의미하며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율이 나눠지는데 A씨는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교재를 사용했으므로 통상사용율은 30%에 해당한다.
사용손해율은 상품반환시의 손해금 비율을 의미하며 상품상태로 손율이 나눠지는데 A씨는 교재 총 6권 중 문제집 1권을 사용했고 나머지 교재 5권의 경우 박스 포장을 개봉한 상태로 이는 재판매가 곤란한 상태에 해당돼 사용손해율 50%가 적용된다.
A씨는 통상사용율 보다 사용손해율이 높으므로 사용손해율 50%를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학원 측은 A씨에게 교재대금 58만 원에서 사용손해율의 50%인 29만 원을 공제한 잔액 29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