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성년자가 구매 계약한 화장품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이미 제품을 사용했으므로 납입한 대금의 환급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미성년자로 광주광역시 충장로 노상에서 화장품 샘플을 써보라는 영업사원의 안내로 차량에 탑승했다.

영업사원의 설명을 듣고 화장품 세트를 구입하기로 하고 52만 원을 월 4만3300원씩 12개월 할부로 납부하기로 했다.

A씨는 할부금을 4회 납부했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워 연체했고, 판매자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심하게 납부를 독촉해 친구들에게 빌려 5회까지 납부했다. 

미성년자인 A씨는 판매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며 판매자에게 제품 구입계약 취소 및 이미 납입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A씨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제품을 사용했으므로 현 상태로 반환하면 잔여 할부금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미 납입한 대금의 반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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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미성년자와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판매자는 A씨가 납부한 대금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미성년자인 A씨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돼 「민법」 제5조에 따라 A씨나 A씨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A씨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 당해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A씨는 「민법」 제141조에 따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A씨는 보관하고 있는 제품을 현 상태로 반환하고, 판매자는 A씨가 납부한 대금 21만6500원 환급해야하며 잔여 대금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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