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가구에 하자가 있다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이는 제품 자체의 특성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5단 서랍장 2개와 진주펄 화장대를 116만3800원에 구입했다.

일주일 뒤 배송 받아보니 서랍장의 서랍 2개 등에서 ▲갈라진 나무 ▲뭉쳐진 칠 ▲기포가 생긴 자리가 터져서 생긴 구멍 ▲흰색에 다른 색이 칠해져 얼룩짐 ▲서랍을 빼면 하얀 가루가 떨어지는 현상 등의 하자가 발견됐다. 

A씨는 판매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판매자는 A씨가 주장하는 하자는 북미산 튤립 나무 소재로 만든 앤틱 제품이라는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오해라고 했다.

서랍 속재 또한 오동나무나 삼나무 제품으로 자연스런 갈라짐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량품이 아니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는 A씨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가구를 배송받은 당일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했으므로 판매자로부터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제품의 하자 유무와 상관없이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8조 제9항에 따라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A씨가 부담해야 한다.

판매자는 A씨로부터 가구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116만38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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