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우스 수선을 맡겼는데, 업체가 분실했다.

소비자 A씨는 13만 원에 블라우스를 구매했다.

입던 도중 블라우스의 봉제 부분이 뜯어져 판매업체에 수선을 의뢰했다.

블라우스를 찾으려고 하니 업체는 분실됐다고 했다.

A씨가 구입가 보상을 요구하자, 판매업체는 구입가를 모두 보상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옷, 의류, 가게, 옷걸이, 매장(출처=pixabay)
옷, 의류, 가게, 옷걸이, 매장(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가 품질 보증기간 이내인 제품을 수선하던 중 분실했을 경우에는 구입가를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만일 판매자가 아니라 일반 수선(세탁)업자에게 수선을 의뢰했는데 분실했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배상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세탁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류 종류별로 내용연수(제품의 수명)가 정해져 있다.

이는 세탁업자가 세탁과실이나 의뢰 세탁물의 분실시 배상해야 할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탁사고 당시의 의뢰 세탁물의 잔존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품의 잔존가치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을 이미 사용된 가치로 보고 구입가격에서 사용된 가치를 감가 상각한 금액으로 세탁사고가 발생되거나 의뢰된 세탁물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잔존가치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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