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차량이 지하주차장 누수로 훼손돼 차량의 주인은 시공사와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시 송파구의 한 아파트 거주자인 A씨는 지하2층 주차장에 페라리 차량을 주차했다가 천장에서 누수된 석회수가 떨어져 차체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주차장을 부실하게 시공하고 주차장의 누수 사실을 알고도 하자보수를 게을리한 시공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관리사무소 또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당해 누수 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은 완료했으며, 누수 하자 발생 시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차량 통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 책임은 관리사무소에 있다며 A씨의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7870대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고 누수 부위도 300여 곳 이상이며 가변적이어서 직원 44명만으로 누수 피해 예방 조치를 취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입주 직후부터 부실한 시공에 따른 주차장 바닥 균열 및 누수 문제에 대해 시공사에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A씨의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시공사에게 수리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수탁관리 계약상 입주민의 차량 피해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는 것으로 약정했으므로 관리사무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시공사와 관리사무소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1차적으로 차량 소유주인 A씨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 

시공사는 A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시공한 사업자로서 「주택법」에 의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입주 초기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수차례 주차장 바닥 균열 및 누수 문제로 하자를 보수해 줄 것을 요청받은 시공사는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았고 A씨의 피해가 발생하고서야 보수를 이행했다. 

안전조치 책임이 관리사무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지체함으로 인해 야기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순 없다.

지하주차장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관리사무소는 입주 직후부터 아파트에 수년간 누수가 발생했으므로 더욱 주의깊게 점검하고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또한, 시공사에 지하주차장 누수 부위에 대한 하자보수를 청구함과 아울러 하자보수 완료 시까지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관리사무소의 주장과 같이 한정된 인력으로 수시로 점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관리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직원을 충원하거나 순찰 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어야 하므로 관리사무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해 입주자의 사유재산의 관리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차량 등의 이동 재산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관리사무소가 주차관리, 도난관리 등 차량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지, 관리업무 범위 내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면책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만한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A씨는 차량이 백화오염으로 인해 루프탑이나 휠, 전·후면 유리 등 부품 교체가 필요할 정도의 손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또한, A씨가 차량을 직접 수리하고 견적서를 작성·제출해 수리 여부 및 금액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A씨는 차량의 소유주로 1차적으로 관리 책임이 있으나 고가인 차량을 주의깊게 보호하지 않고 한 달가량 방치했으므로 본인 차량의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참작해, A씨 차량 피해에 대해 시공사와 관리사무소의 책임 범위를 10%로 제한한다.

시공사와 관리사무소는 A씨에게 차량수리비 1917만9336원 중 10%에 해당하는 191만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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