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매한 휴대전화에 하자가 여러번 발생해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한 대리점에서 45만 원에 휴대폰을 구입했다.

휴대전화에 하자가 발생해 교환을 받았으나 교환받은 제품도 잡음과 진동 불량, 전원 불량 등의 하자가 있었다.

A씨는 휴대전화 구입 후 겨우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 하자로 3회 교환받았지만 제품에 다시 하자가 발생한다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A씨의 휴대전화을 3회 교환해준 것은 맞지만 3회 모두 같은 하자에 의한 교환이 아니라고 했다.

A씨는 한 번도 수리받지 않았으므로 판매자는 A씨에게 일단 수리를 받거나 다시 교환 받을 것을 안내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 휴대전화의 여러 번 교환에도 불구하고 다시 1개월 이내에 교환을 요하는 중요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판매자는 A씨에게 환급해주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의 경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격 환급이 가능하다. 

판매자는 A씨의 휴대전화 교환에 대해 모두 같은 하자에 의한 교환이 아니라며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A씨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A씨가 제품 구입 후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여러 번 제품을 교환받은 사실 및 마지막 교환 후 다시 하자가 발생해 판매자가 이를 확인하고 교환증을 발급해 준 사실에 대해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에게 휴대전화를 반환 받음과 동시에 45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