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장애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약관 개정이 개정됐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주요 통신사(SKT·SKB·KT·LGU+)의 통신서비스 장애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손해배상 약관을 개정했다. 

방통위의 개정안은 초고속 인터넷과 이동전화 통신장애 시 손해배상기준 장애시간을 '연속 3시간 이상'에서 '2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으로, '1개월 누적 6시간 초과'의 경우는 기존 약관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배상기준 금액도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는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서 '10배'로, 이동전화는 장애시간 요금(월정액 및 부가 사용료)의 '8배'에서 '10배' 요금으로 개정했다.

스마트폰, 통신(출처=PIXABAY)
스마트폰, 통신(출처=PIXABAY)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5G 전송속도를 반영하지도 못했고, 배상액도 턱없이 낮다"면서 "통신사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회피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평가했다.

통신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약관은 20년 전인 지난 2002년 2세대(2G) 시기에 개정된 것이다. 

당시 통신속도는 14.4~64kbps다. Kbps는 1초당 1024비트를 보낼 수 있는 전송속도로, 최고속도 64kbps일 때도 겨우 6만5536비트를 보낼 수 있는 전송속도였다. 

따라서 2002년 당시 3시간의 통신 장애, 1개월 누적 6시간 초과에 따른 손실이 미미했다.

현재는 5세대(5G)로 평균 속도가 808.45Mbps이고, Mbps는 1초당 100만 비트를 보낼 수 있는 전송속도로 8억845만 비트를 보낼 수 있어 1만2336배나 빨라졌다.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을 자랑하는 5세대(5G) 아래에서는 5분, 10분의 짧은 통신장애로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개정된 손해배상 기준은 2002년에 통신 환경에서 만들어진 기존안과 큰 차이가 없어 5G 시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소비자들은 짧은 통신장애에도 영업이나 경제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운데, 통신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통신 장애에도 '연속 2시간 이상,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장애시간 요금의 10배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하는 것에 그친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개정안에 대해 "통신속도, 통신기기 사용유형에 따른 손실, 경제 상황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외면한 것"이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시켜 주는 면책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소비자주권은 개정안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동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상실했다. 통신사와 소비자들간의 공정성을 잃어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약관으로 명백히 무효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은 작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통3사들의 통신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과 범위가 현재의 통신속도와 여러 가지 상황을 외면하고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 조항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소비자주권은 "방통위의 개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고, 통신사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약관이 명백한 만큼, 조속히 약관심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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